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0일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규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문화복지위에 따르면 대구의료원은 직원 및 환자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을 1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A업체로부터 납품 받으면서 회계규정에 따라 일반입찰 하지않고 월 1~2회 정도로 편법·분리 발주해 수의계약으로 쌀을 납품 받아왔다. 이는 지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또 2014년 12월 대구시 감사에서 계약 없이 특정업체에 구내식당 쌀 납품 특혜부여로 지적받아 2015년 2월부터 5개월 동안 경쟁입찰을 하다가 7월부터 또 다시 동일한 업체와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신혁 의원은 대구시 출연기관이 어떻게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공공의료기관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떡, 도시락 등 국화원에 제공되는 물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계약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대구의료원 홈페이지에 공고해 업체를 선정했으며 또 선정 방법에서 자체 선정위원회를 내부위원으로 구성·평가해 업체를 선정한 것 자체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강신혁 의원은 "대구의료원은 매년 출연금 등 100억원이 넘는 보조금(2015년 113억 54백만원)을 지원받는 대구시 출연기관으로 법에 근거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집행 등으로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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