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일정부분 보상액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은 ▲피해보상의 범위에 건물·자동차 등 재산상의 피해를 포함하고 ▲보상과 관련된 국가의 분담비율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야생동물이 도심에 출현하여 건물이나 자동차 등 재물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어업 피해 발생에 대해서만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관련 고시에서 국가의 보상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조례 제정 상황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6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된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곳이 80곳에 달한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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