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사진)은 지난 14일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안' 제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들은 학교건물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골자로 한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시설의 경우 밀집된 공간에 이용자가 많아 지진에 매우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내진보강 실태와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9월 전국 학교건물 87.5%가 내진시설이 전무하며, 경주지진 피해학교 중 42% 이상이 아무런 내진시설 없이 지진에 노출됐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을 신설, 유치원, 초·중·고교,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의 내진보강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재원 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 '교육시설 내진보강위원회' 설립 조항도 포함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이한 인식 속에 우리나라는 내진시설 확보를 비롯한 각종 지진대비가 허술한 것이 사실"이라며, "학생들이 또 다시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이 두 개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