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사진)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공소장에 대통령의 진술이 포함되는 것을 피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은 변호사를 내세워 검찰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장은 이후 있을지도 모를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를 인용해서 판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커녕 탄핵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헌법정신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하야·퇴진 가능성을 일축한 데 대해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을 송두리째 유린해놓고는 헌법 뒤에 숨는 꼴"이라며 "헌법을 파괴해놓고는 헌법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민 모욕이고 헌법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안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박 대통령 개인의 나라가 아니다. 만에 하나 개인만 살 수 있다면 나라는 어떻게 돼도 좋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고 재차 하야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 여야 합의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선출, 총리의 대통령 법적 퇴진일을 포함한 향후 정치일정 발표까지 제가 제시한 3단계 수습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시국 수습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절대 임기를 채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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