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들이 올해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운대는 '국가장학금 지급 부적정', '등록금 초과 장학금 지급' 등의 지적을 받아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았고 김천대는 '교원확보율 미충족' 지적에 따라 2017학년도 입학정원 동결 및 2018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5% 범위내) 예고를 받았다. 대구가톨릭대는 모 교수가 외부 보조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면서 지출명령 및 금전출납부, 세출내역부 등 증빙서류도 남기지 않아 중징계를 받았다. 또 이 대학의 한 교수는 2011~2015학년도 5개 학기에 걸쳐 자신이 가르쳐야 할 과목을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해 경고를 받았다.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대학은 대구교육대와 대구미래대였다. 대구교육대의 교직원들은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부당수령, 건설폐기물 감독 소홀, 공사 때 감독 일지도 미작성 등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교수들은 '총장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한 후 보강도 않고 초과강사료 수령',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 출강', '제자 학위논문을 연구결과물로 제출' 등 '비양심적인 행위' 들이 많이 드러나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또 출석미달자에게 F학점을 줘야 하나 C~D학점을 주고 출석부도 보관하지 않아 10여명의 교수들이 경고, 주의 등을 받았다. 시간강사 채용때 학과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학과장 명의의 추천서를 작성해 제출한 교수, 실험실습기자재를 개인연구실에 설치하고 물품식별 전자태그도 부착하지 않은 교수도 있었다. 대학본부 행정도 엉망이었다. 실적 평가도 없이 연구보조비를 지급했고, 교원자격기준과 다르게 교원자격증을 발급했으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학생을 적격판정 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합격시켰다. 또 지급근거와 실적이 없는 수당 지급, 학사경고 받은 지 1년 미만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3회 학사경고를 받았는데도 제적처리 하지 않은 사례 등 여러 건에서 기관경고 및 관련자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구미래대는 대구교육대 이상의 '일탈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도 신입생 허위 입학'. 모 학과장은 미달사태를 막기 위해 자신이 시설장으로 있었던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자 14명에게 등록예치금으로 20만원씩 받고 수강신청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허위 입학시켰다. 대학의 회계 처리도 엉망이었다. 2013~2015년 1065건 61억5900여만원을 지출하고도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교육용 기부금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법인이 모두 쓴 일도 적발됐다. 이 대학의 법인인 애광학원은 2014년 8~10월 발전기금으로 30건 1291만여원을 모금했으나 이 기부금 전액을 법인소송비 등 법인운영비로 집행했다. 성덕대는 2013학년도 2학기 학업성적 산출자료 미보관, 시험 미응시자 점수 부여 등의 지적을 받았다. 위덕대는 과락을 받은 9명에게 장학금 지급, 학업성적 산출자료 미보관 등으로 관련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포항공대에서는 '학생 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사적 사용'이 드러났다. 호산대는 제적대상자 국가장학금 미반환 및 등록금 초과 장학금 지급, 성적 산정 및 정정 처리 부적정 등의 사례가 있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