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4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일부 사업주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훈 의원(사진)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6년 여성기업과의 1인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기업과 수의로 체결한 계약건수는 총 545건으로 그 중 97.9%인 534건이 청소 또는 경비용역에 한정돼 있다. 전체 486개 학교(기관)의 청소·경비용역 계약 중 69.1%인 336개 학교(기관)가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인력경비 용역의 경우 311건의 계약 중 상위 1~3위 업체가 78.7%(245건)를 차지하는 등 몇몇 특정업체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됐으나 특정 몇몇 업체들이 전체 수의계약 중 80% 정도를 수주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일부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 대표자를 여성으로 변경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우리 실정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밖에 없다"며 "당초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다수의 여성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자체 기준을 설정해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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