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응급상황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살릴수 있는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가 법적의무설치대수도 지키지 못함은 물론 위치미표시와 관리체계 엉망으로 밝혀져 인명경시의 표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장대진(새누리·안동1·사진) 경북도의원이 28일 경북도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북도 내 노인인구 증가로 급성심정지환자 발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환자의 골든타임 5분을 지키기 위한 자동제세동기(AED)의 설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 내 자동제세동기의 법적의무설치대수가 1천221대임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는 법적의무대수의 73%인 892대(2016년 7월말 현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군별 법적의무대수 구비율은 봉화 128%, 울릉 127%로 법적의무대수보다 많이 구비되어 있는데 반해, 안동 82%, 경주 45%, 울진 30%로 법적의무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관리도 심각한 수준이다고 질타했다. 실제 2008년 이전에 경북에 설치된 노후 자동제세동기가 총 267대로 전체의 30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자동제세동기는 배터리와 패드를 일정기간마다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설치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하루 평균 2천여명의 도민이 찾고 있는 안동 신도청의 경우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신청사에는 방문객의 상당수가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는 단 1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작동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장 의원은 "골든타임 5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자동제세동기의 위치가 제세동기위치 알림앱(APP)에는 대구 산격동으로 나오고, 신도청에는 제세동기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이 없는 등 응급상황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실을 질타했다. 장대진 도의원은 매년 급성심정지 환자의 70%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제세동기는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어, 가정에서 급성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긴요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실제 경북도의 경우 2013년에서 2015년까지 경북도에서 6천746건의 심정지환자가 발생했으나, 일반 도민이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 횟수는 단 2회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인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