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실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68) 전 포스코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포스코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업체를 무리하게 인수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4백91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인 없는 포스코에 주인이 너무 많다"며 "인수할 필요성이 없는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면서 국민의 피땀으로 이뤄진 포스코의 곳간이 비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성진지오텍 인수로 초래된 재산상 피해 금액이 1590억여원에 달해 그 규모가 적지 않다"며 "그럼에도 정 전 회장 등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사회가 정착되지 않고 인적 유착관계에 따라 대기업이 특정 관련 업체를 밀어준 부조리한 거래 관행을 보여준 단면"이라며 "이로 인해 정 전 회장의 인척이 얻은 이익이 4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에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범죄 혐의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고 특별히 인수할 이유가 없다는 검찰의 전제는 잘못된 것"이라며 "포스코에 손해를 끼치고 성진지오텍에 이익을 주려한 의사가 없었고 이를 인식했다는 아무런 증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