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에 개입해 수억원을 받아 뇌물수수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오후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청구한 현 전 수석의 영장이 발부돼 현 전 수석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 전 수석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전날 검찰이 청구한 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인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