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도의원은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배진석 도의원은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창규(칠곡)의원의 조레안은 공공기관이 생산 또는 취득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 마련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이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조례안은 도본청·직속기관·사업소, 도가 설치한 공기업, 도 출자출연기관·단체로, 도지사는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창규 의원은 "조례안은 도민 누구나 공공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며 "도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 제공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이용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배진석(경주)의원의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확대와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도차원의 통일역량 강화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배 의원은 개정 조례안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수산·해양, 보건·의료, 교육부분을 추가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세미나·연구용역, 남북교류협력단체의 사업지원 경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배 의원은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조성에 시군의 출연금 및 부담금을 재원으로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했으며, 기금 용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과 북한의 재해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등을 추가했다. 배진석 의원은 "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민간네트워크·인도적지원사업 확대 등 경상북도의 통일역량 강화와 정부의 대북정책 지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발의한 조례안은 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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