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2월 5일 오후 2시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란법 시행 후 지역 농축수산업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석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당초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나, 법안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고 지적하고, "실제 법 시행 후 화훼·축산 분야 등을 중심으로 거래금액이 급감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김영란법이 지역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손재근 교수(경상북도 FTA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한농연 경북도연합회 박창욱 부회장과 대경연구원 채종현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최명철(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허재우(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김광현(한농연 영양군연합회 정책부회장), 고기봉(한농연 영덕군연합회장), 정두화(후포면 수산물상가번영회장), 구본대(사단법인 한국절화협회 회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강석호 국회의원 주최, 영양·영덕·봉화·울진 4개군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박노욱 봉화군수와 임광원 울진군수를 비롯, 각 지역의 도·군의원들과 농·수·축산업 관련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석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