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석(64·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9일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다만 공사 재개 관련 청탁을 대가로 측근에게 포스코 측으로부터 청소용역권을 제공받게 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관련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입법 등 광범위한 권한을 보장하면서 특별히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전 의원은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공사재개 관련 직무집행을 대가로 측근에게 포스코 관련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원의 측근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이 전 의원은 반사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 유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제3자 뇌물수수 범행으로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조사결과 이 전 의원은 이같은 청탁을 받고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 촉구 서신을 보내는 등 관계부처에 시정을 요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조를 구하거나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2011년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 측은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S사에 크롬광 납품 중개권을, E사에 포스코 내 청소용역권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또 이득을 취득한 S사와 E사 관계자 2명으로부터 2012년~2014년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 위치한 대기업을 주변 사람들의 사익 추구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