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에서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에 불과하다"고 강변했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공개한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 전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그 비율도 소추기관인 국회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며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다고 해도 피청구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스포츠재단, 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돼 있는 바 이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은 최순실의 이권개입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사에 따라 국가 정책이 최종 결정됐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집행했을 뿐이므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국정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해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고,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1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 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이 이날 공개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은 이같이 밝힌 뒤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히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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