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첫 심리를 연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동안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22일 오후 2시에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침해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달라고 했다. 준비기일을 담당하는 수명(受命)재판관 3명 중 한 명인 이진성 재판관은 "증거정리를 마치면서 한 가지 석명하겠다"면서 "소추위원 측에서 제기하신 소추사유 중에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관한 세월호 참사 당시의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기재하시고. 소추사유로 기재돼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게 많지 않기에 밝혀진 사안만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에 대부분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 떠올리면 각자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중요한 의미 가진 날"이라며 "피청구인(박 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난다고 저는 본다. 문제되고 있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피청구인이 그 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봤는지, 업무 중에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있을 텐데 그런것들을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언론기사나 청문회 등에 의하면 여러 보고 받으신 걸로 돼 있다"면서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 수령 시간이나 그에 대한 대응 지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데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남김없이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주실 것을 원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 연락해서 구체적인 지시와 보고 내용을 확인해 제출하겠다"면서 "박 대통령 본인에게도 물어보고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