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비정기 전보 인사를 하려하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등을 이유로 전교조 대구지부 소속 교사 2명을 지난 5월 견책 징계했다. 이에 해당 교사들은 지난 6월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를 불복하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했지만 지난 8월 해당 청구가 기각돼 현재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교육청은 현재 올해 징계받은 교사에 대한 비정기 전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전교조 탄압을 벌여온 것이 확인되고 있다. 견책 징계도 불합리한데 부당 전보까지 한다는 것은 이중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전보 조치는 교육청 인사관리원칙에 따른 행정조치로,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전보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학교장의 전보요청 등의 사유로 현임교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정기 전보 대상 교사가 교기 지도, 기능 지도 및 교원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받아 비정기 전보를 일정 기간 유예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되면 예외없이 전보조치하고 있다"며 "이번 A모, B모 교사에 대한 비정기 전보는 징계를 받은 모든 교원에게 행해지는 불가피한 행정조치이지, 특정한 사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하고 강제적인 인사조치가 아니다. 당연히 A모, B모 교사에게도 소명의 절차와 더불어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보유예를 요청한다면 그 사유를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정기 전보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 대구지부는 전보 절차상 필요한 전보내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해 교육청과의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