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지난달 말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 대구의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도 학원과 교습소와 같이 밤 10까지 교습을 하도록 조례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교육청은 학원법 개정 후속 조치로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28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되는 조례 및 시행규칙은 교습시간 제한이 없었던 개인 과외 교습 시간을 10시로 정하고 어길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대구교육청은 지난 11월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법 개정에 따라 이외에도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교습장소 내에도 교습비 등을 게시해야 한다. 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도 게시해야 하고, 광고를 할 경우 증명서 내용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학원 등록말소(교습소 폐지,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된다. 교육청은 또 타시도 학원의 시설 기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보습 및 외국어 학원의 시설규모를 110㎡, 130㎡이상에서 90㎡, 110㎡이상으로 완화하고, 학원의 교습과목별 시설규모 및 설비 교구 기준도 현실에 맞게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학력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바둑, 부기, 전산회계 등의 교습과정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으로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감이 인정하는 강사 자격기준도 새로 마련키로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구시 학원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이 학생들의 건강권과 알권리 보장, 과도한 사교육의 조장을 막아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