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교직원으로 인한 학생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 교직원 2만2700여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한다. 2016년 8월에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근무기간 중 1회 잠복결핵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학생과 밀접한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감염우려가 있는 결핵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내 감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으나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잠복결핵감염자 중 약 10%가 평생에 걸쳐 발병하는데 이를 조기에 발견해 약물 등으로 치료하면 90% 이상 예방이 가능하다. 2017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 교직원이, 이듬해인 2018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 교직원이 검사를 받는다. 이는 순환적으로 학교로 전보발령 되기 때문에 전 교직원이 일시에 검진을 완료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검진은 개별검진 외에도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검진차량이 학교를 방문해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검진비용은 우동기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직원 맞춤형복지 특별건강검진비 20만원에 포함해 검사해 결핵협회 및 교직원 특별건강검진 할인 제안 병원 등 단체할인을 받아 8만9060원의 검사비를 3만5000원 가량으로 낮추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