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사진)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지방자치 법제 및 판례 연구와 국제적 학문교류를 위해 2001년에 설립된 학술단체다. 연 4회 발간하는 '지방자치법연구'를 통해 50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70여 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신임 신 회장은 독일 뮌스터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공보담당연구관을 거쳐 동아대 법과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2006년 2월부터 경북대에 재직 중이다. 경북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과 법학연구원장을 역임했으며, 사법시험, 행정고시 위원과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청탁금지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수석부회장 등을 겸하고 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