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17일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맥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월 30일이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또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가 이뤄졌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단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한편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 신청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