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대출금 이자를 완전 무이자로 하는 내용의 법률이 발의돼 대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을 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한 것으로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1201명, 2014년 1만2563명, 2015년 9290명, 2016년 11월 현재 1만899명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고 취업후 장기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현행 제도는 대출이자율이 2.5%로 여전히 높고, 상환원리금계산은 복리방식이기 때문에 그 동안 축적돼 있던 이자와 원금을 취업 후에 상환할 때에는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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