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최근 차선분리대에 대한 품질조사를 통해 규격미달의 제품을 관공서에 납품한 A사 등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차선분리대는 무단횡단과 불법유턴 등을 막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는 것으로, 교통질서 유지는 물론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전국 26개 차선분리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의 제품이 품질기준 미달됐고 그 중 일부업체는 계약규격과 달리 값싼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불합격 판정된 10개 업체의 납품 제품 전량, 시가 2억6000여만원 상당을 신품으로 결함보상(리콜)조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등 후속 제재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국민안전·생명 등과 관련된 조달물품의 품질부실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리콜 및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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