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극대화를 위해 성실납세 지원을 지속 확대키로 했다. 중소납세자를 배려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확립하는 한편, 준법세정을 정착시켜 납세자 권익 보호도 더욱 강화한다. 국세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 2017년도 중점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국세청은 올 한 해 성실신고 지원을 지속 확대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맞춤형 사전 안내 확대, 편리한 신고·납부 서비스 확충 등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자발적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 없이 신고하도록 안내자료를 다양화·상세화하고, 맞춤형 팁(Tip), 자기검증 체크리스트 등 사전 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한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보유 정보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를 도입하고, 150만 사업자 대상으로는 종합소득세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해 한 번의 전화로 신고가 종료되도록 개선한다. 모바일 민원실 확대, 모바일 납부 개선, 스마트폰 전자지갑 앱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등 모바일 서비스도 확충한다. 성실납세 지원과 더불어 국세청은 올해 중소납세자·영세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세무조사·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중소납세자 비정기조사 축소·영세납세자 사후검증 원칙적 제외 등 신중한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올해 총 조사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 사후검증은 2만2000건 수준이 될 전망이다. 간편 신청 서비스 확대와 미리보기·심사결과 문자서비스 도입 등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향상하고, 경영애로 사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한층 정교하고 엄정히 대응, 준법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세정 전 분야에서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지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