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지난해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법인 경암교육재단에 임시이사를 파견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사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법인 이사 5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이와 별개로 개인적인 사유로 이미 사임한 이사 1명을 포함해 결원된 이사 6명에 대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교육부 장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상정 요청했다. 이에 사분위는 지난 16일 제129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인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시이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총 6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선임된 임시이사는 대구지방변호사협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법률전문가(변호사),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와 함께 지역 언론인, 교수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 시교육청 교육국장 출신의 교육계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뤄졌다. 이들은 선임일로부터 2년 동안 학교법인과 소속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법인의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사분위로부터 통보받은 임시이사 명단 전원에 대한 신원조회 등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해당 학교법인에 임시이사 선임 명단을 통보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교사 채용 비리 사건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 데다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임시이사 선임을 서둘렀다"며 "특히 신학기 시작 전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루빨리 학교(법인)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게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임시이사로 선임된 지역인사는 최봉태 변호사, 이균발 회계사, 곽경숙 전 대구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동만 전 대구시교육청 교육국장, 배병일 영남대 교수, 이상훈 매일신문 심의실장 등이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