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올해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모두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학교법인경영 평가 등을 통해 실적이 우수한 법인에는 감사 면제,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를 포함한 재정 추가 지원, 연수·포상의 우대 등 인센티브를 주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거나 비리·사고 발생 법인(학교)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와 인건비를 비롯한 재정 지원 제한 등의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비리·사고 발생 법인(학교) 지원 제한을 위해 '사립학교 행·재정 지원제외 심사협의회'를 운영해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재정적 지원 제외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사립학교 교사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교육청 관계자, 사학법인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된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현재 시행중인 임용시험의 교육청 위탁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과 사립법인연합회 주관의 교사 공개채용 시행 방안 등을 새로 마련하고, 이와 연계해 앞으로 법인 자체적으로 채용한 교원에 대해 인건비 재정결함지원금을 일정 부분 줄여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학교법인의 경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로 학교 현장의 교육력 신장과 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에게 대구교육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