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부터 음식업을 운영하고 있던 이모 씨는 식당 상호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고자 상표를 등록시키고 프렌차이즈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표와 비슷한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영업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고심하던 이 씨는 대구지식재산센터의 무료변리 상담프로그램을 우연히 알게 됐다. 센터의 공익변리사는 상표 분쟁 컨설팅과 함께 분쟁 대응에서의 소송 전략, 권리화 문제까지 최적화된 해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관련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소송비용지원제도 등의 사업을 추가로 지원해 이 씨는 마침내 침해자로부터 자신의 상표를 지켜내고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었다. 특허청이 지원하고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가 운영하는 무료변리상담은 매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소속 변리사를 초청해 지식재산(IP)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식재산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자를 위해 지식재산권 무료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지식재산센터는 2006년부터 관련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2014년 58건, 2015년 60건, 2016년 55건의 지재권상담 실적과 지식재산권의 선행조사에서부터 출원, 보정, 침해 및 분쟁 관련 대응전략은 물론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안내 등을 통해 지재권 민원상담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상담신청은 매월 상담이 진행되는 3일전까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 및 대구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daegu)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달은 2월 8일(수) 사전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올해의 상담은 2월8일, 3월8일, 4월12일, 5월10일, 6월14일, 7월12일 ,8월9일, 9월13일, 10월11일, 11월8일, 12월6일 등에 이뤄진다. (문의 :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053-242-8079~82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