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처분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발 맞추어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병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고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로 여기는 정의로운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그 결과 최근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병역이행이 국가에 대한 숭고한 사명이라는 것이 국민적 정서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남성이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무에 예외가 있을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본인이 군에 입영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가족들을 남겨두고 군 복무에만 전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1949년부터 생계유지가 곤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을 감면해주는 따뜻한 정책으로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생계가 곤란한 병역의무자가 조기에 사회진출을 하도록 해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군에서는 병역자원의 정예화로 군 전력 증강과 지휘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은 사람은 모두 105명으로, 대부분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전에 감면처분을 받았지만, 일부는 이 제도를 알지 못해 군 입영 후 뒤늦게 신청하는 사례도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는 기초 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에게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생계감면 처리기준'을 제공해 방문 민원인에 안내하도록 협조했으며 관내 지역의 군부대 및 소년원을 방문해 상담하는 등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병역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신성한 의무이지만 병역이행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가족이 해체될 위험에 놓여 있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병역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의 바람직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는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병역의무자에게 희망을 주고,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지역 언론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