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통상 일반인들은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 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공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김영란 법'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있다. 이는 기존의 형법상 뇌물죄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이전에는 '스폰서 검사'나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처럼 공직자가 금품 수수를 했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으면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김영란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란 법'은 또 공직자 등은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를 정하였는데 음식 3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이 법 시행에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식사와 선물 등의 접대와 청탁이 제재됨에 따라 농수축산업계 등에서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영란 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부패방지법으로 직무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 설 명절을 보내면서 선물 등으로 대목을 기대하던 유통업계와 소상공인들, 음식점업, 농수축산업계가 소비위축으로 경기부진이 이어졌다고 하소연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도입된 '김영란 법'의 취지엔 모두가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유통업계가 매출 부진에 허덕이고 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부정적 파장이 결국 서민경제를 어렵게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영란 법' 시행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에 그 부정적 효과가 확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행히 당국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상한액을 소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을 여야 정치권은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김영란 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법이다. 법은 면밀한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정치(精緻)해 지고 가다듬어진다. 시행 초기에는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맑고 바른 사회를 위하여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능한 이 법이 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전향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