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면초가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완료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연일 계속하면서 한국의 굴욕적 대북지원과 우리나라에 있는 '친북세력'의 '반미활동'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은 북핵 대응하고자 불가피하게 자위적 차원에서 사드배치를 결정한 우리나라에 대하여 경제제재까지 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한국에서 사드가 배치되는데 반대하고 있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탄핵되어 국정이 중단상태인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날짜가 좌우될 형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현실이 우려스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하나되어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재건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 3개월간 온 국민은 '제왕적 중앙집권적 대통령제'의 민낯을 볼 수 있었다. 그러기에 국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을 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1월 한달 동안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36인의 위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기 위해 숨가쁘게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이처럼 국회 개헌특위가 나라를 바꾸는 일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도, 언론도, 심지어 가장 할 말이 많은 시도지사도 잠잠하다. 언론의 관심은 온통 다음 '대선주자'에만 가 있다. 촛불민심은 아직도 탄핵에 있는 듯 하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우리가 개헌특위활동에 관심가지고 격려하고 지혜를 모아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헌특위 위원장과 일부 위원은 대선전 개헌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유력 대선주자를 가진 정당의 위원은 소극적인 것 같다. 그리고 일부는 대선 앞두고 과연 개헌이 가능할까 반신반의 하는 위원도 있다. 개헌을 하기에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그 이유는 첫째, 어느 당도 대선후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헌법을 만들 수 있다. 둘째, 제왕적 대통령이 탄핵되어 개헌에 자신의 의지와 영향력을 반영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의 눈치보지 않고 권력구조를 바꿀 수 있다. 넷째, 제왕적 제도의 폐해가 전현직 대통령을 통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섯째, 국가경쟁력이 경쟁력이 형편없이 낮아 안보와 경제, 빈부격차, 양극화, 청년실업, 고령화와 저출산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개조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개헌하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 대선전 개헌해야할 이유는 첫째, 헌법이 대선규칙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전에 규칙부터 개정하고 경기하는 것이 순리이다. 둘째, 현재의 승자독식 중앙집권적 제왕적 대통령제는 중앙권력간 및 중앙-지방정부간 분권해야 된다는데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중 어느 대통령도 국민에게 존경받으며 퇴임하지 못했고 대체로 측근비리로 인해 불행하게 퇴임하였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이 조속한 국정안정과 위기극복을 통해 민생안정을 원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국정이 안정되지 않아 정치도, 경제도, 민생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 한시라도 빨리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 넷째,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전후 탄핵인용 심판을 한다면, 대선은 5월 10일 전후가 될 것이 예상되므로 대선전에 개헌해야 한다. 대선 후 개헌해서 안 되는 이유는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을 뽑으면 외교, 국방, 경제 등 현안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에 개헌은 물 건너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 개헌특위는 헌법개정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이 사명이다. 국회 개헌특위가 채택한 개헌안은 최소 40일이면 국민투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늦어도 3월초에만 개헌안을 채택하면 대선전 국민투표까지 시간은 충분하다. 현재 논의 중인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권에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므로 4당간 합의가 어렵지 않다. 아울러 선진국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헌법에서 실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이 외에도 중앙-지방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보스중심이 아닌 당원 중심의 정책정당의 제도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 이미 문제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으므로 합의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제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촛불을 들던 애국심으로 개헌특위가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헌법을 만들도록 격려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대선전에 새헌법을 확정하고 새헌법에 따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