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홍준표(63) 경남도지사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 및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돈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주 부장판사의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유죄가 선고됐던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에게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이 일부분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홍 지사가 2011년 당시 당대표 경선자금을 수령할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윤 전 부사장이 돈을 주기 위해 홍 지사의 집무실로 찾아간 과정을 납득하기 어렵고 성 전 회장이나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로부터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부사장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홍 지사 변명이 모순되는 면이 있지만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홍 지사는 선고 직후 "맑은 눈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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