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황 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법상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은 3일 전에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그 이전에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까지 승인해 달라는 별도의 기한은 정하지 않고 공문을 보낸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상 수사기한 연장은 한차례에 한해 30일간 연장 가능하다. 1차 수사 기한 종료 3일전인 25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 여부는 황 대행이 결정한다. 지난해 12월21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1차 수사기한인 70일 이내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 하에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특검팀의 핵심 과제로 꼽혔던 삼성 등 기업의 뇌물죄 수사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암초를 만나며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SK·CJ·롯데 등 기업에 대한 수사는 우선순위가 밀리며 1차 수사 기한 내 착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법에는 우 전 수석 재임 당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의혹을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직접 관여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 해임 과정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소환 일정조차 잡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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