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사진) 대구시의회 의원가 제247회 임시회에서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주택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대구시 주거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금까지의 양적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거취약계층과 시민행복을 위한 주거정책이 한층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말 전국과 대구의 주택보급율이 각각 102.3%와 101.6%로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는 상당 수준 해소됐다. 최근에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돼 사회적 통합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한층 더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정책은 여전히 주택 건설 및 공급 등 양적 증대에만 치우치고 있어 시대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주거복지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서민과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