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사진)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제247회 임시회에서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배양해 환경문제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인류 전체의 생존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보존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학교환경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단위 학교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환경교육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부의장은 "학교환경교육 조례가 제정돼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배양할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2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