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를 통해 근거도 없는 뉴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소위 '가짜뉴스'들이다. 대통령 탄핵시계가 촉박하게 돌아가면서, 특검의 수사 기간 만료가 임박해지면서 그 '가짜뉴스'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를테면 친박단체가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제법 제호까지 그럴싸하게 붙은 오프라인 신문이 배포되고 그 안에 '촛불집회 현장에 중국 유학생들이 동원됐다'라는 뉴스가 실린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도 이런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다. SNS를 통해 '박영수 특검이 여기자 성추행으로 1999년 9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뉴스가 떠돌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박 특검이 검찰 재직 시절 성범죄로 수사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해명했다. 또 보수성향 매체는 윤석열 수사팀장이 4년 전 성추문으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 팀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벌어졌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윗선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며 항명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바는 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박 대통령 탄핵 소추가 위헌이란 기사도 나왔다. 박 전 소장이 한 적 없는 말이 직접 인용된 기사다. 헌재·특검을 둘러싼 가짜뉴스들은 대부분 수사 대상자나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들이다. 이 정도라면 사회 불신풍조가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이 갈만하다. 오프라인은 매체의 소재지가 분명하지만 SNS에 떠도는 가짜뉴스들은 생산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뉴스를 생산한 기자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21세기에 와서 느닷없는 사회혼란을 겪고 있다. 이 혼란을 일으킨 자들은 물론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들을 둘러싸고 국민들은 진영논리에 빠져 마치 홍해바다처럼 갈라섰다. 이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누구의 책임인지 일을 저지른 사람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과연 국가와 국민들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국가와 결혼했다는 사람에게 말이다.이상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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