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랜 고심 끝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검사의 활동을 28일로 종료된다.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검 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던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별 해괴한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기자 간담회나 보수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불만을 표시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고 난 후 특검 활동이 지속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근혜의 헌법 위반과 국정농단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황 권한대행은 이미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비협조적으로 나온 바 있다. 이제 야당은 거세게 반발할 것이고 국민들 상당수가 거칠게 항의할 것이다.  한 때 보수진영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지지도가 상승하던 황 대행에게는 이 결정이 어떻게 작용할지 상상하기 어렵게 됐다. 또 황 대행에게 남은 기간의 국정 운영에도 야당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졌다. 이제 모든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은 그동안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나마 특검 출범 직전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박영수 특검팀만큼 속도를 내고 시원하게 수사를 해 줄 것인지는 미지수다. 우병우도 남았고 박근혜도 남았다. 황 대행이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여지를 남겼지만 이 번거로운 절차를 또 거쳐야 한다. 이제 헌재의 결정만 남았다.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국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국정농단의 실체가 바로 드러나야 하지만 특검의 활동 종료로 과연 그 전모가 드러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상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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