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로조건이 보다 좋아지게 됐다. 대구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7일 오후 5시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단체 및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조인식에는 우동기 교육감과 연대회의 측 안명자 공무직본부장, 박금자 학비노조위원장, 나지현 여성노조위원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2013년 8월 첫 교섭 상견례 이후 3년 6개월 동안 90여 차례의 교섭(본교섭 24회, 실무교섭 66회)을 거쳐 지난 20일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전문, 본문 94개 조항과 부칙 10개 조항, 임금협약은 본문 6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돼 있다. 이번 협약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풀타임사용 인원 6명(연간 1만2000시간)까지 인정해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유급 재량휴업일을 개교기념일 포함해 3일 이내로 인정하고, 유급 병가도 기존 연 14일에서 21일로 늘였다. 또 2016년 대비 기본급은 3.5% 인상하고, 명절휴가비는 30만원 올려 설과 추석에 각각 50만원을 지급한다. 정기상여금도 신설해 연 40만원 2회 분할해 지급한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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