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고 선고를 위한 내부 절차에 들어갔고,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으로 박 대통령 탄핵관련 모든 상황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달중순을 전후로 탄핵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후속적으로 탄핵 찬반진영간의 마찰로 정국이 격렬한 소용돌이에 빠질 우려가 크다. 그러나 이같은 정국혼란과 국가적 내분 우려에도 야3당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특검연장을 불승인한 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국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황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불승인은 특검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전모 수사에 필요한 기간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결정이라 할 수도 있다. 이같은 사실은 황 권한대행의 불승인 발표에서도 그 개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사항은 검찰에 인계해서 추가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정치권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특검을 결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5월 아니면 12월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기에 특검이 중첩되는 것을 고려하면 특검의 향방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은 수긍할 수 있는 점도 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야당으로서는 황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특검은 국회입법과정에서부터 검사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하는 문제로 논란을 빚었고 헌재에서도 이 때문에 특검의 공정성시비가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특검을 고발까지 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특검연장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특검에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해 불의를 옹호하는 반역사적 세력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겠으나 법리적으로는 반드시 옳다고만 할 수 없다. 특히 대선국면에서는 이같은 불공정시비를 빚는 특검의 수사가 후보진영간의 대립과 마찰, 선거불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황 권한대행의 특검연장거부가 한쪽 면만 보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임명했던 총리이기 때문에 박대통령게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대통령을 옹호할 목적으로 특검연장을 거부했다는 야당측 주장은 분명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이 사건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법적 책임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이같은 논리로 그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이미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이 있기 전에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는 데로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야당측의 거부로 황 총리가 지금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야당은 그 때 이 문제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과 같은 입장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논리로 황 권한대행을 공격하는 것은 탄핵정국과 대선정국이 겹친 정치상황에서 야당의 당리당략으로 보일 따름이다. 더욱이 특검연장의 승인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합법적으로 결정한 조치에 대해 탄핵으로 위협하는 것은 야당이 오히려 불법적 탄핵을 하려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헌재에서도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의 적법성문제가 법률대리인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도 황 권한대행의 탄핵문제로 다시 그 같은 시비와 논란을 빚는다면 국회탄핵소추가 신뢰를 잃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야3당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데 전력해야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에 못잖게 사리에 맞는 절차와 적법성도 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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