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11시 21분 헌법재판소 소장권한 대행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 제65조에 따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선고함으로써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에 의하여 부여된 모든 권한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모두 잃고 보통국민이 되었다. 거짓 선동 혐의가 짙은 언론이 승리하는 정변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이로써 역사상 11명 대통령 모두가 심각한 흠과 결점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촛불집회에서 험악한 말도 있지만 그 가운데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헌법 제10조 인간존엄의 가치와 행복추구 등이 있었다. 보자. 안타깝기 이를 데 없지만 대형 해상교통사고인 세월호 대참사와 최서원씨 관련 사건 등 대통령의 일부 통치가 위헌이란 거다. 탄핵 심리에서 김이수 재판관은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이 사고의 중대성을 알았는지 여부를 증인에게 끈질기게 따지고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 근거한 취할 구조의 실효성 차이를 따졌어야 옳았다고 본다. 결과 대통령의 정성적 직무유기 입증에 집착하지만 어떤 입증도 없다. 당시 그 상황은 모든 국민이 안타깝고 답답하게 느꼈던 일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연도별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07년도 21만건에 6161명, 점차 줄고 있음에도 2015년에 23만 건에 무려 4621명에 이른다. 이 중 보행자가 38%이다.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간혹 억울하게 죽어도 심지어 교통신호 체계와 경찰이 잘 못하였어도 대통령에게 직접적 책임을 물은 바를 아직 듣지 못했다. 선고문에서 세월호 사건은 무관하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듯이 이건 애초부터 이유 없음이어야 했다. 강일원 재판관의 태도를 보면 탄핵소추 13개 항목을 5개로 정리하도록 탄핵소추 쪽 국회를 지도해주고, 심문 과정을 보면 국회 쪽이 묻지도 않은 내용을 계속해서 스스로 집요하게 물으면서 증인이 답을 할 때까지 반복해서 강요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이것은 국회를 일방 지원하는 모습이며, 헌법 제12조 2항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의 침해 소지가 있다. 또한 이정미 재판관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탄핵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단심인 탄핵재판을 가볍게 다루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곧 형사재판에서 사형선고는 목숨을 잃을 수 있기에 3심 합의제를 두듯이 억울하지 않도록 거듭거듭 조심해야 할 일이다. 또한 앞으로 대통령 통치권을 제한하는 나쁜 영향을 생각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여러 상황들을 부각시키고 국민 감정을 격분시켜 아직 어떠한 죄 입증도 없는 대통령 탄핵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따라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헌법 제70조에 보장된 5년 임기를 파괴한 중대한 위헌을 저지른 것이 된다. 이건 바로 헌법 65조에 따라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할 사유가 될 수도 있다. 평의 결과 8대0은 선고 뒤 혼란을 줄이기 위함이란 해석이 있으나 국민의 여론은 다양하다. 한편 재판관 개인적 안위를 위하여 비양심적 평결이란 의심이 든다. 또한 선고내용이 이후 재판결과에서 일부라도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신뢰에 치명적 결점이 될 것이다. 누구나 죄가 있다면 단죄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제3자 뇌물죄 입증이 없는 상황이고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다는 것도 미결상태에 있다. 청와대 문서유출은 태블릿피시의 진위 입증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헌법 제27조 4항에 따라 아직 무죄 상태임에도 탄핵한 그 무게는 3천72만 국민 가운데 51.6%인 1천5백67만 국민이 국민주권에 따라서 선출한 대통령의 5년 임기를 파기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중대하게 가볍다고 본다. 이 일을 어찌할 건가? 탄핵은 되었다. 형사범이라면 목숨을 잃은 것이다. 국민주권 훼손과 5년 임기 파기의 중대성은 너무나 크다. 거짓선동 소지가 크고, 아직 입증이 없는 포괄적 감정성 사유로 대통령의 임기 5년을 파괴한 것은 찬성한 51.6% 국민을 넘어서 전체 유권자에 대하여 헌법 제1조 국민주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