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지난 15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대구 지역내 학원설립·운영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학원관련법 및 운영 준수사항 등에 관한 연수를 가졌다. 이번 연수는 학원 관련 법 및 운영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평생교육자로서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높여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들이 준수해야 할 교습비옥외가격표시제와 등록증명서 게시 의무,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신고의무 및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등 학원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또 사교육담당자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바람직한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인문학 특강도 했으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통해 학원관련자들이 숙지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요령 등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이같은 연수는 학원운영자 뿐만 아니라 학원 강사, 외국인강사, 교습소 운영자 등에게도 10여 차례 더 할 계획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관련 개정법 및 운영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