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청에서는 3대 반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대 반칙행위는 생활반칙(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 교통반칙(음주운전, 난폭 및 보복운전, 얌체운전), 사이버반칙(인터넷 먹튀, 보이스 피싱 및 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이다. 이에 더하여 차폭(차량을 이용한 폭력행위), 동네조폭, 주폭(주취자 폭력) 또한 3대 반칙행위에 포함해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단속 대상을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존재한다. 즉,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면 범죄가 되나, 그 속성상 피해자가 함구하면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들이다. 또한 피해자의 불편한 입장을 이용해 저지를 수 있는 등 범죄의 특성이 가벼운 것 같으면서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 것들이 주로 3대 생활반칙 범죄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다.  최근 경기 불황과 바쁘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범죄 피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계이므로, 사회생활 속에서 다소간의 범죄 피해를 입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넘기고, 불편한 진실을 가슴속에 묻고서 살아가는 범죄 유형들인 것이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사소한 무질서와 범죄를 그냥 방치해 둠으로써 대형의 범죄가 발생하므로, 이를 처음부터 차단하면 대형의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미국 뉴욕에서 실행되어 이론적 논리가 실제로 대형범죄를 예방할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증명된 이론이다.  앞에서 언급한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3대 반칙'은 경범죄 보다는 크지만, 눈에 드러나는 대형 범죄 보다는 아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무질서와 범죄에 가까운 유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것 같은 범죄를 무시한다면 장래 대형범죄의 유혹에 노출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진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위법, 무법'등 무시무시한 단어보다는 '생활, 반칙'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단어를 사용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가볍지만 결코 무시하고 방치되어서는 안 될 영역이기에 국민들은 주변을 잘 살펴보고, 좀 더 적극적인 개입으로 피해를 입은 지인 및 동료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겠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