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교육지원청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630여개원을 대상으로 '학원·교습소 자율 점검제’를 운영한다.학원·교습소 자율 점검제는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가 운영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한 후 교육지원청으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고,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제출된 자율점검표를 검토한 후 현장 방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원·교습소 등 자율점검 대상 기관 중 10% 표집해 현장 지도점검을 벌이는 제도다.자율점검항목은 학원·교습소 운영 전반사항으로 비치장부 및 서류 적정 여부, 강사 등록 및 성범죄 경력조회 여부, 옥내·옥외 각종 게시물 게시, 교습비 초과징수, 허위·과대 광고여부, 개인정보보호관리 등 총 11개 항목이다.동부교육청 관계자는 “학원·교습소 자율점검제는 예방지도중심의 내실행정을 구현하고 학원·교습소 운영자 스스로 위법사항을 자율시정 함으로써 학원운영자 중심의 자율과 창의로 건전한 운영 능력을 함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