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법 앞에 평등한가 하고 묻는다면 과연 얼마나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는 법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 법 앞에 평등이념을 위협하는 특권현상은 비민주적 정치권력, 재벌들의 행태,유전 무죄,무전 유죄,전관 예우 등의 관행이 법 앞의 평등을 해치고 있다.그래서 법 앞의 평등은 역사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과제이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우리 사회는 법이 약자에게 제대로 공정하게 집행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 군사독재 시절에 법관들의 잘못된 판결이나 요즘 전관 예우에 의한 법관들의 판결 또한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법관들에 대한 상사들의 압력도 그러하다.법과 범죄만 보고 법리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권력과 금력에 지배되어 법 앞의 평등이 해쳐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부정을 고발하는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경고한다."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악법을 제정하는 자들아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만드는 자들아,너희가 영세민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내가 아끼는 백성을 천대하여 그 권리를 짓밟으며 과부들의 재산을 털고 고아들을 등쳐먹는 구나"(이사야,10,1-2).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찰을 보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들으면서 공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임명을 받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눈치를 보아왔다. 그래서 공정한 수사는 커녕 권력에 휘둘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정치권력자들은 입으로는 국민을 외치지만 국민을 무시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 본연의 업무보다는 권력 지향적이며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면서 까지 공정한 법집행을 가로 막고 있다.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때에 공정한 법집행과 법치주의에 의한 법 앞의 평등이 구현될 수 있다. 이번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법치주의의 구현과 법 앞의 평등을 이룬 것이라고 하겠다. 죄가 있으면 권력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 서울 중앙지법의 강 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구속한 사법처리 과정은 외국 언론들이 높이 평가하듯 우리 사회의 성숙함을 보여 주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현실 권력도민주적 비폭력적 절차로 끌어내릴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법치주의에는 성역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헌재 판결이나 검찰의 구속 수사에 촛불과 태극기 집회자는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웠지만 헌재의 판결을 승복해야 하며 검찰의 구속 수사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이며 법 앞의 만인 평등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우 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 수석은 법 꾸라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청문회나 검찰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겠다.  특히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입법부의 우위 즉 국민우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 재민의 원칙이나 실제로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과 행정부의 과도한 권력이 주권을 압도하고 주권자인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  사법부 또한 대통령의 권력에 짓눌려서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2006년 당시 대법관이던 강 신욱은 퇴임사에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유전 무죄,무전 유죄,전관 예우, 등의 말로 상징되는 국민들의 사법 질서에 대한 불신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승복하지 않으려 하고 나아가 진정한 비판의 정도를 넘는 원색적이고 과격한 언동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자신들 즉 우리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오로지 법과 정의와 양심의 편일 뿐"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했다. 이번 탄핵사태를 보면서 이런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이 촛불과 태극기 집회로 갈라져 헌재의 판결에 대해 거리를 피로 물들일 것이라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법의식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려면 삼권이 분립되고 사법부의 판결을 승복할 줄 아는 자세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의 탈출기는 이렇게 말한다."너희는 재판할 때에 가난한 자의 권리를 왜곡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거짓 고소를 멀리해야 한다.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된다. 나는 악인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뇌물은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이들의 송사를 뒤엎어버린다"(탈출기,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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