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직 직위 중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직위는 총 64개이다. 대한민국헌법(제 78조)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요 직위(17개: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과 대법관·헌법재판소장)는 헌법 다른 조항들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에서 임시로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어야 임명될 수 있다. 또 헌법에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각 3개 직위도 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 대상이다. 그 외 직위(41개:국무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 5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인·국정원장·방송통신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합참의장·특별감찰관·한국은행총재·KBS사장)는 국회법과 개별법에서 국회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직위에 대해서는 앞의 임명 '동의' 대상이나 선출 직위처럼 표결 과정은 없고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란 것이 채택되어야 통과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하는 근거는 헌법에는 규정이 없고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인사청문회의 운영 절차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회법(2000년)'이 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 동의'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처리해 줘야 한다. 청문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마치고 처리기간 중 청문회는 3일 이내로 해야 한다. '임명동의' 요청안에 대해 만약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해서는 국회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은 그 만료 다음 날부터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실제는 대부분 1일을 정해 요청해 왔다. 그 기간 내에도 송부 받지 못할 때에는 그냥 임명해도 된다. 그러나 이럴 경우 대통령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인사청문은 그 역사적 배경이나 변천과정에 있어 한국과는 기본적으로 사정이 다름에 따라 그 규모나 형태도 많이 다르다. 미국의 공직 직위 중 대통령이 임명할 때 연방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하는 직위는 통상 그냥 '파스'(PAS:Presidential Appointees requiring Senate confirmation)라고 부르며 상원 인준대상이 아닌 직위는 그냥 '파'(PA:Presidential Appointees not requiring Senate confirmation)라고 부른다. '파스'와 '파'를 합친 연방 정부의 '정치적 임명' 직위(political appointees)는 총 7,800여 개이고 그 중 '파스'는 2,500여 개이다. 이 '파스' 중 연방 법관직은 거의 대부분 종신직이므로 실제 대통령 한 사람이 4년 임기 동안 임용 가능한 숫자는 총 1,700여 직위이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임명 직위뿐만 아니라 그 아래 고위 관리직(Executive Level) 중 일정 직위와 제복군인(armed forces) 중 일정 계급 이상은 상원 인준을 받는다. 군인은 현역 소령 이상, 해안경비대(the Coast Guard) 대원은 소위(ensign)이상이 모두 상원 인준대상이다. 이렇게 넓은 의미의 공무원을 총 망라하여 실제 상원 한 회기(2년) 동안 처리되는 파스 직위의 수는 총 약 69,000 개에 이르며 그 중 문민 공무원(Civilian Nominations) 직위는 약 4,000개이다. 이 중에서 차관보(assistant secretary)급 고위 관리직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따라 다르나 국장급 이하 실무직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없고 경우에 따라 100여개씩 일괄 인준되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는 대통령의 정치적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와 '국회'차원의 검증에 초점이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집행부와 입법부 간 '권력의 분립'과 '상원' 차원의 잘못된 임용을 방지하는데 제도적 초점이 있다. 그래서 한국은 인사청문회라는 면접절차에, 미국은 청문회라는 형식절차보다는 '인준'이라는 실질과정에 의미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