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변중학교가 지난달 26일 오후 2학년 8반 교실서 ‘2017학년도 제1회 노변학생자치법정’을 가졌다.노변학생자치법정은 학생징계 처리과정의 하나로 경미한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료학생들이 조사, 변호, 판결(징계)까지 맡아 진행하는 법 교육 프로그램이다. 실제 재판처럼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인 등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배심원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변중은 학기 초 전 학년에서 판사 5명, 검사 7명, 변호인 6명, 재판사무관 3명, 법정경위 2명을 고루 선발했으며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워크숍, 학생자치법정 실습 지도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자치법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올해 처음 열린 재판에서는 교칙위반으로 인해 벌점 과다인 학생 1명을 대상으로 판사 3명, 검사 3명, 변호인 3명, 재판사무관 1명, 배심원 4명, 법정경위 1명이 모였다. 학생들은 “재판 과정을 통해 민주적 의사표현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법질서 준수와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체감했다”고 말했다.노변중 소상호 교장은 “학생들 스스로 민주적인 재판절차를 통해 학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대견스럽다"며 "기존의 일방적인 상벌점제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했는데 준법정신을 높이고 학생 스스로 자기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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