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 말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4100명과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 올해 회사의 지배주주 등의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일감몰아주기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다. 일감떼어주기 신고 대상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에 해당 부문의 영업이익이 있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로서, 올해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다. 한편,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 마감 이후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