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운암초등학교가 지난 19일 오전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을 열었다 대구 자전거타기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운암초 5~6학년 학생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법규와 자전거 구조 등에 대한 이론과, 올바른 안전장비 착용 방법 및 올바른 자전거 타기 실습 교육이 진행됐다. 지난 2008년 2월 1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11조 3항에 따르면 어린이 자전거 주행 시 인명 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자전거 안전교육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에게는 자전거용 헬멧이 지급됐다. 운암초 민영기 교장은 "자전거 타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 있는 스포츠지만 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이번 안전교육을 계기로 올바른 자전거 타기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