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에 의견을 보이고 있는 사드문제, 국내법의 맹점인가? 안보의 위급성에 대한 무지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28일 방미를 앞두고 국민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사드를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정상이 어떻게 북한의 문제에 의견일치를 토출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핵 개발중단과 미사일 도발 등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드' 배치를 두고 환경영향 평가라는 국내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앞세워 이미 배치된 2기 이외에 추가로 들어온 4기의 사드가 미 8군에 보관돼 있음에도 좌충우돌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를 두고 연내 배치가 어렵다느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시간 끌기 식이 국익에 어떤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이는 국가 간에 약속을 뒤집는 크게 잘못된 접근법이라 생각되고 환경영향평가라는 국내법의 맹점을 앞세워 뭔가 숨은 동기가 감추어져 있는 변명으로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시, 준전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급한 상황으로 인해 사드와 같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시급하다고 판단 될 때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환경영향평가라는 법보다 위급한 안보상황에 필요한 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한 예외조항이 없이 만들어진 환경 영향 평가는 국내법의 맹점이다.  북한의 김정은 일인 독재 집단이 벌이고 있는 5차 핵실험을 비롯한 대량 살상 생화학 무기와 38선 248Km를 사이에 두고 3일이 멀다하고 벌이는 작금의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 등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준전시 상태가 대한민국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환경영향 평가가 우선 되어야 한다면 국가안보의 위급성에 대한 위험천만한 무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가의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당리당략이나 포퓰리즘을 앞세우는 일은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고대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의 말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너무 당연한 말이다. 올해로 6·25 참화 67주년을 맞이하면서 무능하고 무방비했던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되돌아보자. 조선왕조 518년의 역사는 청나라에 258년간 조공 국이었고 청나라의 지배권에서 풀려난 조선왕조는 15년 뒤 1910년(순종4년) 한일합방으로 조선은 멸망하고 36년간의 일본의 식민통치,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8·15해방 3년 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복원하고 1948년 새로운 국가건설이 시작되자마자 이념으로 갈라진 남과 북은 3년 1개월 동안의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전쟁이 1950년 6·25 한국전쟁이고 지금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가 64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준전시 상태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문제로 6·25휴전 이후 지금까지 굳건했던 한미 동맹,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한·미가 공유하고 있는 동맹이라는 가치에 균열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 줄 곧 북한이 원하는 바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첫 번째 해외 순방국인 미국에서 튼튼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큰 성과가 환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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