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세먼지 농도'매우 나쁨'. 눈을 뜨자마자 날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는 요즘이다. 마스크를 낀 채 뿌옇게 흐려진 도심 속을 출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5월 출범한 새 정부도 생명과 안전, 환경을 중시하는 에너지 정책을 기조로 내세우며 탈(脫)원전과 미세먼지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국내 원자력 발전의 원조 격인 고리원전 1호기가 40년 만에 가동을 멈췄다. 미미한 효과와 서민 증세를 이유로 백지화되긴 했지만 경유값 인상안도 함께 검토되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 전력 생산 보완재로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선택하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함께 내걸었다. 이제 탈원전과 함께 태양과 바람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최근 OECD가 발표한 '녹색 성장 지표 2017'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총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1.5%로 조사대상 46개국 가운데 45위로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최하위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100%), 노르웨이(97.9%), 뉴질랜드(80.1%), 캐나다(65.6%)는 물론 이탈리아(39.9%), 일본(16.9%), 미국(13.3%) 등 주요 선진국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지열, 태양광, 풍력 등 발전에 유리한 현지 여건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사회의 실현을 적극 선도해 나가고 있다. 비록 비중은 낮지만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전력거래가격을 전력 기금으로 보전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는 발전사들이 총 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시행해 여러 기관 및 기업들이 태양광, 풍력, 소수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성장을 위한 행보를 함께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각광받는 것이 있다. 바로 수상태양광이다. 국내 곳곳에 산재된 댐이나 저수지의 유휴수면을 이용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은 육상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 이미 확보돼 있는 수면에 발전설비를 띄우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토지공사로 인한 자연훼손 없이 넓은 설치면적이 확보된다. 더불어 수면에 비친 태양광이 반사돼 다시 모듈에 모이는 덕분에 발전 효율 또한 10% 가량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점에도 상태양광발전소는 혐오시설로 받아들이는 일부 추측성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실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가장 큰 난관은 현지 주민과 환경단체의 잇따른 민원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은 대표적 신재생에너지임에도 각종 민원 때문에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편이다. 일부 주민들이 자연환경 훼손, 전자파 우려, 발전소 태양전지로 인한 온도 상승, 지가 하락 등을 이유로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유해성을 분석해 본 결과는 조금 다르다. 국립전파연구원이 태양광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0.07mg로 인체보호기준(62.5mg) 대비 100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의 수질, 중금속 측정 결과도 수상태양광 부유체 설치 전후의 변화는 없으며, 오히려 부유체가 서식지를 제공해 수상태양광 아래 부분에 더 많은 어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추측성 민원에 발전소건설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이제라도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식변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때다. 신재생에너지발전의 대내외적 동향에 발맞춰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 및 댐의 수면을 활용해 수상태양광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난 3월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100~1000m의 과도한 도로, 주거지역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한 지자체에 규제폐지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논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깨끗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뿐 아니라 국민들도 한마음일 것이다. 다만 새롭고 낯선 시설인 신재생에너지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앞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혼돈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민들도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한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태양과 바람의 나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상생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