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센터가 법무부로부터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 인정 교육 시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자격인정 교육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수도권의 한국이민재단, 중부권에 목원대학교, 남부권에 계명대학교 3곳이다.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과 국적취득을 위한 과정 등을 강의할 수 있는 이민·다문화 분야의 전문 인력이며, 자격을 취득하면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강의 자격이 주어진다. 계명대는 전국 38개 대학에서 소정의 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예정)자 중 30여 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교육 과정을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진행하고 있다. 총 교육시간은 15시간으로 교육과목은 이민정책개관,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국적취득과 상실, 난민 인정과 처우, 외국인근로자와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의 권익보호절차, 결혼이민자와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이다.  강의는 우기붕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출입국업무 관련 현직 및 퇴직공무원과 이민다문화분야 전문가,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맡게 된다. 계명대 이민다문화센터장 김혜순 교수는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외국인 주민이 171만명에 이르므로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민 목적지는 국가지만 실제 삶은 지역이라는 점과 국내 지방분권 추세로 볼 때 그동안 이민다문화분야에 구축한 계명대의 위상과 노하우는 우리나라 이민다문화분야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편 계명대는 지난 2008년 5월 이민다문화사회센터를 설치한 이래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왔으며, 2009년 6월에는 국내 이민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정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전국 최초로 관련 학과(이민다문화사회학과)를 설치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안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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