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서부교육지원청이 반부패 청렴의지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은 하반기 청렴한 교육문화 실천에 더욱 더 힘쓰자는 취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인 이병하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상반기에 청렴한 대구교육을 위한 청렴의지 실천 다짐 대회, 청렴향상 보고회 개최, 사립유치원 및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청렴교육, 기관장 청렴교육, 자율적 제도개선 및 반부패 시책 과제 발굴 등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에 따른 각종 청렴정책을 추진했다. 이날 직원들은 ▲청탁금지법 제정의 배경 ▲부정청탁의 주요내용 ▲금품 수수 등의 금지 ▲사례별 유형 등의 내용을 듣고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통해 전 직원이 반부패 척결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근은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의 의미와 내용을 항상 새겨두고 업무에 임해 청렴으로 만들어 가는 깨끗한 서부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