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대금 523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공사대금을 추석 명절 전까지 대금지급 법정기한(5일)보다 앞당겨 3일 이내에 지급하고 준공(기성)검사는 법정기한(14일)보다 단축해 7일 이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단위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앞당겨 교부하고 공사업체에 대해선 기성금, 선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공사대금 청구 제도를 안내해 조기 청구를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의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특별지도점검하고 공사업체 대표자에게 체불 방지를 당부하는 서한도 발송한다. 임금체불이 적발된 업체에 대핸선 시정 지시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기 집행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중소기업들의 자금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